INNO 비즈니스 센터

INNO 비즈니스 센터

INNO 비즈니스센터에서는??
사무공간을 제공하고 세무·법률등에 대한 전문가 자문, 교육 등 경영지원, 비즈니스 창출 및 사업화를 지원합니다.

○ 입주혜택
- 공용실 무료 사용 : 예약 후 비즈니스 공간 사용 가능
- 소·대회의실 무료 사용 : 회의 진행 가능
- 커피 등 음료 무료 제공

○ 다양한 무료지원 혜택
- 사무공간 : 사무(작업)공간 및 회의실, 상담실, 휴게실 등 비즈니스공간 지원
- 시설이용 : 팩스, 프린터 등 사무용 집기 이용 지원
- 창조카페 : 1인 창조기업의 네트워킹, 회의 공간으로 활용할 수 있도록 지정된 카페 또는 회의공간
 - 경영지원 : 세무·회계·법률·마케팅·창업 등 전문가 상담, 교육, 정보제공 등 경영지원(무료)    
 - 사업화지원 : 1인 창조기업과 외부기관(기업)간 프로젝트 연계 및 수행 기회 제공, 지식서비스 거래 및 사업화 지원

1인 창조기업 비즈니스센터에 입주 시  특별한 세제혜택은 ?

1인 창조기업 비즈니스센터에 입주 시 특별한 세제혜택은 없습니다.
입주 시 혜택은 시설공간, 사무공간, 경영지원 등 도움을 받으며,

세제혜택을 받으실려면 설립입(사업개시일)로 부터 3년 내 벤처기업등록 하시거나 수도권과밀억제권역 이외 지역에서 창업하시면 법인세, 소득세, 재산세, 취득세 등 다양한 세제 감면을 받을실 수 있습니다.

(기타 중소기업 정책정보는 www.1357.go.kr, http://blog.naver.com/bizinfo1357)

지원대상

 「1인 창조기업 육성에 관한 법률 」 제 2조에 해당하는 1인 창조기업 또는 예비 1인 창조기업(예비창업자) 
* 예비 1인 창조기업의 경우 입주 후 3개월 이내 사업자등록을 하셔야 합니다..

1인 창조기업 이란?

1인 창조기업이란 창의성과 전문성을 갖춘 1인이 상시근로자 없이 사업을 영위하는 자.
 (단, 부동산업 등 대통령령으로 정하는 업종을 영위하는 자는 제외)
공동창업자, 공동대표, 공동사업자 등 공동으로 사업을 영위하는 자가 5인 미만인 경우 인정
1인 창조기업이 규모 확대의 이유로 1인 창조기업에 해당되지 아니하게 된 경우에도 3년간은 1인 창조기업으로 인정 
* 상시근로자를 사용하지 않고 있는 기간이 연속으로 1개월 이상이었던 자
* 1인 창조기업 외의 기업과 합병하거나 창업일이 속하는 달로부터 12개월 이전에 중소기업에 해당하지 아니하게 된 경우는 제외